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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503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6,43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C 주식회사는 2011. 3. 1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 변제기 2012. 3. 18.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그 후 피고는 원리금의 지급을 게을리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2. 18. 현재 그 대출원리금 잔액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는 2017. 3. 16. 위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인인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