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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고정330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중부고용노동사무소에서, 자신이 시공한 충남 태안군 D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로부터 고발되자, 위 인부들 및 노동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를 통하여 위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전부 지급하였다. E가 목사냐 사기꾼이지 2010. 3.경에도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 쓰고 사기를 쳐 쫓겨났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28.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1. 11. 28.은 ”2011. 1.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F에게 명의신탁한 자신 소유의 충남 예산군 G 외 1필지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총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의 명의로 2012. 5. 2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E를 상대로 “위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2,8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매매대금청구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E로부터 2,8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의 사실확인서, 소장,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