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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19나20190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미군 사이의 도급계약 1) D은 미군 [411th CSB( 주한미군 계약 체결 담당부서)] 이 발주한 대구 미군부대 영내 기숙사 수리공사( 공 사명: E, 이하 ‘ 이 사건 제 28번 공사’ 라 한다) 의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9. 11. 경 미군과 사이에 계약금액 3,053,830,907원, 공사기간 착공 지시서 수령 후 150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또한 미군이 발주한 대구 미군부대 영내 식당 수리공사( 공 사명: F, 이하 ‘ 이 사건 제 30번 공사’ 라 한다) 의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9. 17. 경 미군과 사이에 계약금액 2,475,774,706원, 공사기간 2015. 9. 17.부터 2016. 9. 11.까지( 착공 후 360일) 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 상호: C) 는 2015. 12. 1. D 과 사이에 위 대구 미군부대 영내 기숙사 수리공사 중 건축공사를 총 2,670,000,000원[ 다만, 하도급 계약서( 갑 제 3호 증 )에는 위 전체 계약금액에서 원 청인 D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소방공사 감리대금과 자재 납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827,586,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부가 가치세 포함 시 2,010,344,600원) 이 그 계약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사기간 2015. 12. 1.부터 2016. 2. 11.까지로 정하여 시공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8번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 D 과 사이에 위 대구 미군부대 영내 식당 수리공사 중 건축공사를 2,130,000,000원[ 다만, 하도급 계약서( 갑 제 4호 증 )에는 위 전체 계약금액에서 자재 납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281,133,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부가 가치세 포함 시 1,409,246,300원) 이 그 계약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사기간 2016. 1. 1.부터 2016. 9. 11.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