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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3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통화로 울산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25,980,000원 상당의 ‘K 공사 ’를 L 주식회사 대표 M로부터 22,000,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하도급 받아 2013. 10. 10. 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시공하는 방법으로 도장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3. 12. 경 울산 남구 N, 2 층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울산 광역시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한 130,377,270원 상당의 ‘O’ 공사를 I 주식회사 사장 H으로부터 59,162,923원의 상당의 금액으로 하도급 받아 2015. 3. 16.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시공하는 방법으로 도장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통화로 울산 광역시 동 구청에서 발주한 20,800,000원 상당의 ‘P 공사 ’를 L 주식회사 대표 M로부터 17,194,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하도급 받아 2015. 7. 20.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시공하는 방법으로 도장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울산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32,100,000원 상당의 ‘R 공사 ’를 주식회사 E 대표 D으로부터 22,159,500원의 상당의 금액으로 하도급 받아 2016. 4. 30. 경부터 2016. 7. 3. 경까지 시공하는 방법으로 도장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을 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