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나1544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원고를 번영회의 준회원으로 표시하는 등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8만 원 상당의 공용 분리수거함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308,000원의 관리비를 지출하여 그 차액인 228,000원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228,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피고가 상가번영회가 해체되었음에도 입주자들을 속여 상가회비 및 경조사비를 징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21,000원(= 총 입주자들의 9개월 분 상가회비 621,000원 경조사비 6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9,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