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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412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집행관이,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은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에게 집행법원이 조건성취, 승계 등의 사실을 인정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강제집행이 적법한 개시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집행채무자에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 그 방어 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에 앞서 위와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송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강제집행의 개시와 승계집행문의 송달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민사집행법 하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송달하여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되고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점, 더구나 집행법원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따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집행관에게 그 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한 후 그에 따라 강제집행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고, 이를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집행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큰 점, 강제집행의 일방 당사자인 집행채권자의 처지에서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인도집행의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사실을 상당한 기간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알리게 되면 집행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승계집행문을 송달하는 것이 집행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은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집행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08. 11. 12. 07:55경 이 사건 빌라 402호 현관 앞에 도착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한 후 같은 날 08:00경부터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주은종합건설에게 위 402호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한 사실, 이 사건 인도집행이 2008. 11. 12. 10:35경에 종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집행관이 이 사건 인도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고 인도집행에 착수한 이상 집행관의 인도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의 집행개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관의 이 사건 인도집행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세우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설령 원심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