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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장 3개를 빌려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C),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D),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E) 및 위 각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3 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인터넷 뱅킹 접속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