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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07 2021고정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09:3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병원 내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자신의 처와 다툰 문제로 화가 나 위 병원 간호부장인 D 등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계단 창문틀에 박아 자해를 하고, 병원 직원들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병원 직원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로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병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 내지 15,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 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벌금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