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760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이행합의에 정한 공사마감 및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교부한 적이 없는 사실” 다음에 “,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이행합의에서 약속한 잔디, 데크, 디딤석, 건물후면, 옹벽 보수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의 “그렇다면,”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이행합의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를 추가한다.

3.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해제권 미발생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라 해제통고를 할 때는 반대채무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제공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② 약정해제사유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매수인이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라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