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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2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11,654원과 그 중 19,836,987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7. 3.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