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2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11,654원과 그 중 19,836,987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7. 3.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11,654원과 그 중 19,836,987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7. 3.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