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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8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9:30 경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의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구 동남 구청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43 세, 여) 가 운전하는 E 에 쿠스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9:30 경 천안시 동 남구 F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수사 기로 15 쪽)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