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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34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12. 02:52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인근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좆 까고 앉았네, 가 그냥, 야 씨발놈아 손대지마, 씨발놈아, 아, 좆 같은 새끼 말 좆같이 하네”라는 등 10여분에 걸쳐 위 신고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2. 0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사람이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런 개씹새끼들 니들이 뭔데 간섭하냐, 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모가지 힘빼, 힘 빼고 모가지 힘 빼고, 야 씨발놈들아, 좆까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자식아 쳐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H과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2. 04:10경 대전 서구 복수동 292-14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정문으로 들어서던 중 경찰서 정문 출입자 통제 및 안내근무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I타격대 소속 상경 J(21세)이 방문목적을 확인하자 “상황실에 올라가야겠다”라고 말하며 경찰서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J이 상황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제지하자 “니 새끼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막냐, 나 민원인이다, 내가 서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상경 J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