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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7.22 2020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 B은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이 되어 위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C은 허위 임대인이 되어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위와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D은행 광주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E건물 F호에 대해 피고인을 임차인, C의 부 G을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이 ㈜H이라는 근로사업장에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이 오로지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H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