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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34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식품제조ㆍ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 천시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일자 불상 경부터 2020. 4. 16. 경까지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 영업장 소재지를 포 천시 D로 이전하여 영업장면적 약 499㎡ 규모의 건물에 공장 설비를 갖추고 고추 장아찌, 양념 무말랭이 등 절임식품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출장 복명서

1. 영업등록증( 사본)

1. 서면 접수 민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지 않은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전한 영업소는 등록된 영업소의 바로 맞은편 건물로 계획적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전한 영업소에서 다른 식품 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