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5 2016고단68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1:31 경 동해시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C 상가 1 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 중이 던 D( 가명, 여, 34세) 을 용변 칸 위 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2012년 병역법 위반죄로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