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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5 2016고단68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1:31 경 동해시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C 상가 1 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 중이 던 D( 가명, 여, 34세) 을 용변 칸 위 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2012년 병역법 위반죄로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