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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3. 21:00경 부산 동구 C 소재 D은행 부근 E 주점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8.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