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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노50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앞서 주행하고 피해자 차량이 후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 차량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훨씬 큰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책임을 전제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전부터 이 사건 접촉사고 발생 및 피고인의 사고발생 인식을 부인하는 내용의 2015. 7. 21. 자 의견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으므로,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와 진술서 중 ‘ 피고인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였다’ 는 내용 부분까지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그 부분의 증거능력은 부정해야 함에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와 진술서 전부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증거조사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듯이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