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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7가합1053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8.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C에 소재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2017. 4. 1. 약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F에게 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을 해제하고, 2017. 4. 28. F이 소개한 약사인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부산 사상구 C, 1층 E호

2. 계약내용 보증금: 2억 원 차임: 조제료에 따라 차등. 사용 후 다음달 매월 01일에 지불하기로

함. 존속기간: 2017. 5. 1. ~ 2019. 4. 30. 3. 특약사항

가. ‘약국 내 시설 전체(약국 인테리어, 약 조제 기기, 의자, 컴퓨터, 모니터 등 전대인이 설비한 모든 시설물)’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보증금(이후 ‘시설보증금’이라 함)으로 1개월 조제료가 2천만 원이 될 때 5천만 원, 3천만 원이 될 때 5천만 원, 4천만 원이 될 때 5천만 원, 4천 5백만 원이 될 때 5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7일 후 전대인은 이 모든 금액을 전차인에게 반환함. 전차인은 전대인이 설비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전대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전대인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음으로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그 어떤 금액(권리금 등)도 전대인 또는 신규 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을 상호 합의 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임)

나. 전대차 차임은 반드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함(계좌로 입금된 것만 인정함)

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에 해당하는 조제료(보험, 비보험 모두 포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