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4고단2548』
1. 2014. 8.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해 “D 병원 가만 두지 않겠다, 너희들 영업 할 수 있는지 보겠다, 두고 보자”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왼쪽 팔과 등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계속하여 남자 후배 3명을 불러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등으로 같은 날 21:30경 까지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진료 및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2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24.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내 행정원장 사무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상의를 탈의하여 왼쪽 팔과 등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고성을 지르고 “병원장 나오라고 해, 이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진료 및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557』
3. 피고인은 2014. 10. 3. 21: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역 6번 출구에서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병신 지랄하고 있네, 좆까고 있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