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누377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6.에 한 이 사건 정직과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정직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적법하나,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도 부당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정직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만이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제1심판결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은 당심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참가인이 제1심에서 주장한 기존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세분화한 것으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로 보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참가인이 강조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