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단1480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24.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여 그 후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6. 2. 17. 다시 단기방문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일반연수 체류자격(D-4)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자격변경 제한대상, 과거 단기비자로 장기간 체류 등 학업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까지 단기방문 사증이 정한 90일의 기간을 지켜 정상적으로 출국하였고,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만한 다른 결격 사유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에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인정된다.

특히 유학이나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국에서 유학이나 일반연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