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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A에 대한 위증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