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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3:3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214번 길 1에 있는 수원 영통 우체국 앞길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약 8분 동안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내면서 얼굴을 C에게 들이밀고 큰 소리를 치며 C을 가로막아 C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정식으로 이의를 하라고 하는 C에게 “ 이해할 수 없다” 는 말을 반복하여, C이 피고인을 피하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 경찰관이 교통 법규를 모르냐

”라고 계속 항의하면서 C을 약 10m 따라가다가, C이 다시 순찰차를 탑승하려고 조수석 문을 당기자 피고 인의 등으로 조수석 문을 밀어 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