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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03』 피고인은 2016. 8. 15. 20:38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K '이란 닉네임으로 피해자 BA에게 쪽지를 보내

‘ 소 액 결제 30만원을 해 주면 현금 300만원을 준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액 결제를 하더라

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모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쿠팡에서 판매하는 30만 원 상당의 ' 스마일 스피치_ 면접 준비/ 자신감 업'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취소하여 AQ 명의 계좌로 환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702』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12:28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401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B에게 “ 휴대전화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 주면 2,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외식 상품권 등을 구입 도록 한 후 제 3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제 3자 BC로 하여금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카카오에서 합계 447,000원 상당의 BD 외식 상품권을 3매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