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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19가합10424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F, G, H, I, J, L, M, N는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O 일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5년경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청구금액표 ‘동’, ‘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발코니 확장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시공자인 P 주식회사와 사이에 조합원 분양 세대에 관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안건과 공사도급계약금액을 329,343,000,000원에서 330,849,073,300원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에 관하여 각 결의하였다.

원고는 2018. 4. 25. 위 결의에 따라 P 주식회사와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 및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천안시장은 2018. 5. 3. 총 사업비를 414,500,000,000원에서 435,350,676,000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분양세대에 관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안건과 최종적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정비사업 추산액, 면적 등 변경)을 승인하는 안건에 관하여 각 결의하였는데,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정비사업 추산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총 사업비는 435,350,676,000원에서 445,917,672,011원으로 변경되었다.

바. 천안시장은 2018. 5. 30. 준공인가를,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