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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3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출입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C을 통해 중국에서 유명상표 위조의류를 구입한 다음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와 섞어(일명 ‘심지박기’) 마치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만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밀수입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항에서, 상표권자 ‘D’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E)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D 티셔츠 4점을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385점을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수출입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등, B/L 등 선적 서류, -실화주 확인서 등, -감정서 등

1. 수사보고(범칙물품 사진촬영)

1. 수사보고(F 의류 사진촬영), -위조 F 의류 현품 사진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