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21 2017가단102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포항시 북구 E에서 ‘F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 C는 포항시 북구 G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2) 소외 H는 포항시 북구 I 답 2,046㎡ 및 J 답 1,91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 사이에서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B과 2015. 10.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억 4,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거나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0. 26.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0일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8,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취득세 명목으로 2015. 12. 10.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합계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3)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은 채 2016. 1. 20. 소외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억 4,000만 원(피고 B의 K에 대한 채무 1억 3,200만 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기로 함 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K은 같은 날 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여 원고는 2016. 1. 19.경 피고 B으로부터 2,000만 원의 차용을 요청받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3일 뒤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