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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224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C는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C는 2016. 7. 15. 19: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남양주 톨게이트 앞에서 통행료 지불을 위해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이던 중 제동장치 조작 잘못으로 완전히 정차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의 정면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3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2016. 7. 16.부터 2016. 9. 10.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치료비 2,000,670원 중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거시 증거와 을 2호증의 2,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차량 파손의 정도가 눈에 현저히 띠는 정도는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추돌 순간에 원고 차량의 이동이 조금 보이고, 차량 뒤범퍼에 현저한 마찰 손상, 변형, 파손 등이 식별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원고 차량의 속도변화가 8km/h보다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에게 현저한 운동변화로 인한 경추 또는 요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