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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6:03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북한 산로 348 북한 산성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송추 유원지 쪽에서 입곡 교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3세) 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 소재 청구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과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