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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고단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ID B) 메시지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2019. 12. 29.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시 달서구 D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입금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그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