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1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9. 5. 11.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