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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0:10경 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술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도로 방면에서 인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약 10cm 높이의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 위의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고 있는 연석을 넘어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를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P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1. 진단서 위 각 증거들, 특히 사고 당시의 모습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이나 당시의 여러 정황들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높이 10cm를 넘는 턱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여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외견상 차량의 흔들림이 심하였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