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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628

공갈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28』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후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 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몰래 전송 받은 다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출한 금원의 5%를 교부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공갈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22. 20:00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 SNS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낸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22. 20:51 경 및 2017. 10. 23. 17:29 경 A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AD) 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 몸 캠 피 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