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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13752

양수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01. 7. 25.경 소외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2002. 5. 31.경 카드이용대금 4,547,839원을 미지급하여 그때부터 연체에 빠진 사실, ②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2가소27847호로 위 연체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2003.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을 2003. 10. 24. 소외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3. 12. 18.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 방식의 우편으로 피고에게 보내어 그 무렵 그 각 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4,547,839원과 이에 대하여 위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지급명령 정본은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인 2012. 6. 9.까지는 약정 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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