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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28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9. 23: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 일행인 B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놀던 중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여기 앉을까요. 나갈까요”라고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소란을 피우며 2번 노래방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 씨발것아, 너 오늘 이 업소 가만두지 않겠다, 다 엎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다음날 00:40경까지 1시간 동안에 걸쳐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0. 00:4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F의 노래연습장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함께 온 일행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1층 입구 출입문 유리(가로50센티,세로50센티)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0. 00:42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외 3명이 사건 경위를 청취할 때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경위 I가 피고인에게 초상권침해 되는 촬영은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야 씨발놈아 상관하지마!”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I의 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2번 노래방 사진, 출입문 손괴사진 및 깨진 유리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