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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253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81,494.5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6%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 8, 11,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전자커넥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국 법인인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로부터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위 제품을 C 등에 공급하라는 등의 주문을 받고, 위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3. 7.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잔대금이 미화 646,466.91달러라는 내용의 ‘REQUEST FOR CONFIRMATION OF BALANCES’(이하 ‘미지급대금 확인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보내 확인을 요청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미지급대금 확인요청서를 받고, 위 문서 중 ‘Due from you(미수금)’ 항목의 ‘646,466.91‘을 삭제한 다음 그 옆에 ’645,303.91‘이라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2017. 1. 1. ~ 2017. 12. 31. check for commission’이라고 추가로 기재한 후 위 문서에 서명ㆍ날인하여 2018. 4. 10. 위 수정된 미지급대금 확인요청서를 원고에게 회신한 사실, ④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원고가 한 물품공급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커미션 액수가 미화 63,809.40달러라는 계산서(문서 표목은 ‘INVOICE’로 되어 있다)를 보내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9. 5. 위 계산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여 원고에게 이를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미지급대금 확인요청서상 미지급 물품잔대금을 ’645,303.91‘로 수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회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동안의 미지급 물품잔대금을 미화 645,303.91달러로 정산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위 수정 미지급대금 확인요청서를 원고에게 회신하면서 위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