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20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02:00 경 경기 구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주먹을 맞대는 행동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호응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때리다가 그의 친구인 피해자 F(24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 된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