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15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17. 00:35경 부천시 오정구 E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면서 “이 시간에 무슨 일들이세요 ”라고 묻자, 피고인 B은 “야, 이 씨발 년아, 돈을 안 주니까 왔지! 당장 돈 내놔, 씨발 년아! 도둑 년아!”라고 욕하고, 피고인들이 문을 열어젖히면서,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C에게 인테리어 공사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공사를 다 해놨는데 왜 돈을 안주냐!"라고 욕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옆에 있던 빗자루를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들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819』(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6. 08:5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12세)가 재학중인 I초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인 J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어학실 밖 복도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왼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S4 휴대전화기를 낚아채어 빼앗은 다음, 위 초등학교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