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888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주식회사 B는 7층, 피고 주식회사 C는 8층,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를 임대기간 2016. 12. 29.부터 2021. 12. 28.까지, 초기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6,400만 원(임대차계약 개시 이후 24개월간, 이후 인상 적용)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7층 3호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8층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 13층을 각 전대하였고, 피고들은 각 해당 부분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E은 2017. 4. 29.부터 같은 해

7. 28.까지 3기분 월차임 합계 211,200,000원(= 차임 월 6,400만 원 × 3개월 부가가치세 10%) 및 2016. 12. 29.부터 2017. 7. 28.까지 관리비, 전기료, 수도세 합계 388,360,8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8. 1. E에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해

8. 2. E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E에 도달한 2017. 8. 2.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목적물반환청구를 함에 따라 전대차계약이 이행불능됨으로써 피고들의 전대차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점유 부분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니고 7층 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