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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3 2014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4:50경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691번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처분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