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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7 2019노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이 미성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평균 2.94점으로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