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1 2013고단1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21:12경 대구 달서구 월성1동 조암지하차도 밑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의경 C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D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한 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고,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교통단속 통고서를 전산 입력 후 출력하여 교부하며 서명하라고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아들 같은 새끼가, 난 갈 테니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 확 씨발 눈까리를 빼뿔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가락 두 개로 E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여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A,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