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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2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부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3. 10. 11. 23:0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1층 계단에 있는 소화전에 필로폰 대금 현금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넣어두자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C이 이를 가져감과 동시에 필로폰 0.4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면서 전화로 이를 알리자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0. 11. 23:30경 위 마사지샵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위 마사지샵 옆 가로등 밑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 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3. 23:50경 위 마사지샵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주사흔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