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53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D에게 이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D은 위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신용카드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6. 3. 22:30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같은 날 D이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 4 장을 E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제출 사본, 압수 조서, 암수 목록 사본

1. 각 수사 협조 의뢰, 각 회신, 카드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9, 10, 13 내지 15, 17 내지 19, 22 내지 33, 38, 39, 64,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움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신용 거래질서가 현저히 훼손될 우려를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함, 실형 전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8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