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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4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피해자 B( 여, 32세) 와 혼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2020. 12. 2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1. 상해

가. 2019. 12.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8: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처 인 위 피해자와 피고 인의 주사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리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3 수지 염좌 및 양측 제 4 수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20. 3.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21:30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OOO 호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3. 29. 00:24 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 순순히 돈을 줄 수 없다.

프라다 가방도 가위로 자르고, 옷도 잘라 버리겠다.

빈손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