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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8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5. 19:1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카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차량을 견인하여 오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욕설을 하였고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가락을 꺾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신건전 파열 및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 증인 F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이 있는데, 원심 증인 F은 단순히 피고인과 E이 멱살잡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