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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48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다음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 약정금 청구 W, F 및 AA은 2008. 1.경 원고에게 피고에 투자할 것을 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08. 4. 30. W의 처인 H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은 피고가 장래에 매입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투자금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원고가 W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이전을 청구하자 W는 F 및 피고 대표이사 C과 함께 원고를 찾아와서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작성일을 2008. 4. 29.자로 소급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대표이사 C은 구두로 ‘원고가 원하는 경우 6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피고가 직접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또한 W가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는 이 사건 구두약정을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서 그 약정내용을 W가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H에게 위 투자금을 송금한 다음날인 2008. 5.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기한 청구 W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원하면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