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B(D를 실제 운영), 피고 C(유한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 F(G 운영), H(원고를 실제 운영), I(J 운영) (이하 위 5인을 ‘수급인들’이라 한다)은 2005년경 K으로부터 순천시 L 지상 ‘M’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분야별로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B은 110,000,000원, 피고 C은 292,000,000원 여기에는 N(O 운영)의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6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F은 190,000,000원, H은 230,000,000원, I은 140,000,000원의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수급인들은 2006. 7. 26.경 K과 사이에 K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721,500,000원으로 정산한 후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상가건물 중 제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P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이전받기로 하되(소외 회사는 이런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 형식은 매매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14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은 위 정산된 공사대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418,500,000원은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1주일 이내에 K에게 지급하며, K은 위 잔금 중 80,6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다시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K은 위 약정에 따라 2006.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수급인들이 각자의 공사대금의 비율에 의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피고 B이 2006. 7. 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K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6. 청구금액 337,900,000원, 채권자 K으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