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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B(D를 실제 운영), 피고 C(유한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 F(G 운영), H(원고를 실제 운영), I(J 운영) (이하 위 5인을 ‘수급인들’이라 한다)은 2005년경 K으로부터 순천시 L 지상 ‘M’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분야별로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B은 110,000,000원, 피고 C은 292,000,000원 여기에는 N(O 운영)의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6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F은 190,000,000원, H은 230,000,000원, I은 140,000,000원의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수급인들은 2006. 7. 26.경 K과 사이에 K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721,500,000원으로 정산한 후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상가건물 중 제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P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이전받기로 하되(소외 회사는 이런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 형식은 매매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14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은 위 정산된 공사대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418,500,000원은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1주일 이내에 K에게 지급하며, K은 위 잔금 중 80,6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다시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K은 위 약정에 따라 2006.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수급인들이 각자의 공사대금의 비율에 의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피고 B이 2006. 7. 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K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6. 청구금액 337,900,000원, 채권자 K으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