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1]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
[2]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가 공탁의 사유를 신고한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제273조 [2]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 제248조 제1항 , 민법 제342조 , 제370조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공2010하, 2165) [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공1999상, 115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외 1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대구지법 2017. 9. 28. 선고 2017나30512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70조 ,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한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은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다 .
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가 공탁의 사유를 신고한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당요구 시한의 설정은 배당요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그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물상대위에 있어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자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외인은 명보환경 주식회사(이하 ‘명보환경’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6.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압류명령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담보물은 2016. 4.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산개발’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경산개발은 명보환경의 이 사건 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자 2016. 6.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한 다음 2016. 6. 16. 공탁사유를 신고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4) 원고는 2016. 10. 26.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명보환경의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산개발이 공탁사유를 신고한 2016. 6. 16.인데,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16. 10. 26.에야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및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 [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42조
- 민법 제370조
- [2]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342조
- 민법 제37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70조
- 민법 제34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7. 9. 28. 선고 2017나305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