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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2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혼한 처와 딸의 집 대문 앞에서, 딸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바디캠 동영상, 사진 첨부 등) 및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처와 딸이 사는 집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혼한 처와 그 딸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